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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오석 기자I 2020.07.21 08:21:29

생산성 향상 등 관련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안 담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경호(왼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은 생산성 향상·환경 보전·근로자 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 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실 측은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측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 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3.1% 감소했고 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보다도 낮은 56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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