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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신규지정…2037년까지 멸종위기종 관리

박일경 기자I 2019.01.06 12:05:21

오대산·소백산·덕유산·변산반도·다도해상
출입 금지…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 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오는 7일부터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전체 면적이 8.7㎢에 달하며 △오대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담비 및 삵 서식지) △덕유산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광릉요강꽃 서식지) △소백산 1곳(국제적 멸종위기종 모데미풀 및 연영초 서식지)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 해상 무인도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 및 Ⅱ급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1차는 10만원, 2차 30만원, 3차의 경우 5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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