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용해 달라".. 정부 "기밀주소 삭제하면 가능"

김현아 기자I 2016.03.13 12:16:26

미래부 주최 글로벌 기업 간담회서 구글, 시스코, IBM 등 국내 개인정보 규제 등 개선 요구
정부, 일부는 검토 의지.. 국내 기업과 역차별 고려시 전부는 안 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에서 ‘글로벌 기업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6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미래부 제공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쓴다.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해 달라”(구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하겠다”(국토지리정보원)

“정보주체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다. 외국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기업은 한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인텔)

“취급·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완료돼 9월 시행된다”(방통위)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납품하려면 CCRA 협정에 의거한 국제 CC 인증 외 별도로 국내 CC 인증을 받아야 한다.그래서 시장진입이 어렵다”(시스코)

“클라우드 컴퓨팅 유망 분야는 공공, 의료, 금융 산업 분야인데 이러한 시장은 현재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IBM)

“국내 CC 인증은 일부 서비스에만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다. 현재에도 보안 필요성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향후 보안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미래부)

“저사양의 IT 장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글로벌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어렵다”(HP)

“전체 IT 장비 시장에서 비중이 적은 공공 조달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다”(중기청, 미래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에서 열린 글로벌 IT 기업들과 정부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 IT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일부 요구사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것도 있지만, 국내 기밀자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까지 걷어내라고 요구하는 등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글로벌 기업 대상 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번 정책해우소에는 한국 MS, IBM, HP, 인텔, 아마존 등 ICT 분야 주요 글로벌 기업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미국 SW연합(BSA), 학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도측량 데이터를 본사 시스템이 있는 해외로 반출하지 못해 한국에서만 길찾기(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제공할 때 개인의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등을 토로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는 규제내용이 부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은 설명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측량 데이터 해외반출 여부는 주요 보안시설 표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규명해 검토키로 했다.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문제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단순히 ‘위탁’된 것으로 보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유 제2차관은 “금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고 밝히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발제 주요내용 >

□ IoT 혁신센터의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한국인터넷진흥원 IoT 혁신센터장)

o 센터에서 발굴·육성한 유망 IoT 중소기업과 국내·외 대기업을 연계, 해외 무역청의 개발 자금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동반 진출 촉진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허브 전략(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사업본부장)

o 글로벌 연합체(G-Alliance) 연계 현지화 프로그램, 코트라 등 해외전문기관과의 공조로 센터에서 발굴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성공사례: 홍채인식 알고리즘 보유한 ‘이리언스’는 KT와 연계하여 중국·싱가폴 등 진출

□ Born2Global센터 보육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Born2Global센터장)

o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와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 토론 주요내용 >

□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상생방안

o (스타트업 육성 지원) 지난 해 설립된 구글 서울 캠퍼스 입주 업체 중 3개는 약 100억 원 유치하며 사업화에 성공. 현재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도 구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구글)

- ’08년부터 ‘설립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정부가 다른 회사에 산재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합 관리해 스타트업에 제공해 주기를 바람(마이크로소프트)

- 현재 클라우드 관련 스타트업 지원 중인데, Born2Global센터의 해외진출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임(오라클)

- 중소기업 및 이용자에게 클라우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계획하고 있음(아마존 웹 서비스)

o (중소기업 협력) 국내 1,000여 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등 지원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와 MOU도 체결할 예정(HP)

- 중국어 번역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역직구 활성화 지원할 예정이며, 우정사업본부와도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할 계획(이베이)

o (대기업 상생) ’20년 5G 출시 가능한 곳은 한·미·일 3국 정도로 예상되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3국간 공조 필요(인텔)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KT와 5G 관련 시범 진행(퀄컴)

- 현재 SKT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센터 설립 준비 중임(IBM)

□ 국내 ICT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

o (지도데이터 해외반출 관련 규제)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 요청(구글)

-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글이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가능(국토지리정보원)

o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제) 정보주체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불가능하여, 국외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한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규제 완화 요청(인텔)

- 개인정보 제3자 이전의 경우와 달리, 취급·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 완료(3.2), 9월 시행 예정(방통위)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취급·위탁·보관에 해당

o (클라우드 환경에 부적합한 규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납품하려면 CCRA 협정에 의거한 국제 CC 인증 외 별도로 국내 CC 인증을 받아야 하고, 서버를 국내에 두어야 하는 등 클라우드 환경에 부적합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움(시스코)

- 클라우드 컴퓨팅 유망 분야는 공공, 의료, 금융 산업 분야인데 이러한 시장은 현재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움(IBM)

- 클라우드 서버의 국내 위치 요구는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용에 국한된 규정으로 이는 미국·독일 등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며, 국내 CC 인증은 일부 서비스에만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 현재에도 보안 필요성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민간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향후 보안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 검토 예정(미래부)

o (외산 컴퓨터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 차별 규제) 저사양의 IT 장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글로벌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에 애로(HP)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

- 동 제도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IT 장비 시장에서 비중이 적은 공공 조달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시행(중기청, 미래부)

□ 기타 의견

o (요금체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 정부나 학계는 특정 이익의 보호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서강대 이성엽 교수)

o (공유경제) 최근 콜버스 이슈에서와 같이 실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우버)

- 규제면제지역(프리존) 설정 등을 통해 규제 없이 공유경제, 드론, 무인자동차 등 신산업 관련 시범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추진(미래부)

- 필요시 업체가 신속처리·임시허가 규정 활용하기를 바라며, 향후 보안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 미래부도 ICT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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