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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9일 A씨는 춘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는 보안팀 직원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져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과 3월 서울,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으로 같은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말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