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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보복운전 40대…벌금형→징역형

송주오 기자I 2024.02.09 10:53:0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노진환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일 3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씨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해 B씨 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B씨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기가 만료된 누범기간 중이었다. 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의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 등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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