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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 개선…단속번호 노출 줄인다

조민정 기자I 2022.05.30 09:03:14

경찰청, 6월부터 개선된 시스템 시행
업무용 번호→발신전용…주기적 변경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찰이 단속번호가 노출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달부터 시스템을 개선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자동 발신번호 변경 등 효과적인 성매매 예방·단속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경찰은 2018년부터 성매매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알선자와 성 구매자 간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다만 단속에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한계가 나타나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경찰은 풍속담당자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 발신전용 번호로 변경해 단속 시 풍속요원 노출 위험을 줄이고, 단속번호 또한 258개에서 700개로 늘렸다. 단속 시 사용하는 번호 또한 경찰청에서 일괄 등록해 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과 발신전용 전화번호 제공을 위한 통신사 선정을 이달 완료했다”며 “기존 노출된 풍속 담당자 업무용 휴대폰 번호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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