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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 개편 추진…"30배 차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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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11.23 09:17:35

5년 장기 미납시 공유재산·우편요금 연체료,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연체료, 하루 단위로 개선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23일 현행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에 대한 권익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은 연체료 수준을 낮추고 현재 중구난방식인 연체료 관련 규정을 통일하며 연체료 부과시 하루 단위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너무 높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처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의 합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과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붙이는 일종의 이용료다.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료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으로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권익위는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연체료 수준이 연이율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전기요금 대비 30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 괜찮은가요?’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581명이 참여했다.

설문 응답자 중 51%는 ‘1회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8%는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79%가 ‘한 달 단위 또는 공정액 부과 방식이 아닌 하루 단위 부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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