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도시민의 농어촌 체제 및 이주를 돕기위한 종합정보망이 구축되고 전원생활 교육과 영농훈련이 확대된다. 주말농장에 소규모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활용할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우선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정주지원 토탈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인터넷종합정보망을 구축, 이미 서비스중인 농어촌체험관광 안내를 포함해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올해말까지 주택과 귀농정보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도시민들이 농어촌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생활 교육과 영농훈련을 확대하고 체제·이주 유형별로 정주공간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농어촌체험마을을 올해말까지 246개소, 체재형주말농원을 2개소,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를 26개소, 농어촌노인복합단지를 4개소 조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촌진흥지역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주택(연면적 33㎡이하) 신축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활용할 경우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제2기 특위 운영과 관련, 4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영향분석 및 협상전력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농어업·농어촌 대책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농어업인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신설, 수시로 현안문제를 조율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