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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됐다.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로 의무 범위가 확대된다.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민간업체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차량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후진 중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집게차는 작업석에 거울이나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서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작업자는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입간판·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작업시간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와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작업 인력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지방정부 대행업체 외 민간업체에는 인력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인 이상 1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최대적재량 2톤 이하 청소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확인이 가능한 집게차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장치 정기 점검를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의 개선 내용도 담겼다.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해 화장품의 원료물질이나 제품을 제조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부는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제품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 유형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농작물 부산물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에 활용할 때 폐기물 재활용업과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가 모두 필요했다. 신규 매립지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해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도 유연화했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한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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