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