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낸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앞서 현지 대검찰청은 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하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현재 권씨의 신병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인용해 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단할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씨는 현재 민사 소송 외에도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개별적으로 합산할 경우, 미국에서는 최종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