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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저희 아이는 지난해 초등학교 3학년 시간을 지옥 속에서 보냈다”며 “바로 담임교사로 임명된 B교사가 폭언을 통해 아동학대를 일삼고 아이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그리고 제 아이를 포함 2명의 아이를 조직적으로 왕따 시키도록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 교사는 “고통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너 아침부터 나한테 더러운 얘기 듣고 싶어?”, “내가 너 얼마나 두들겨 패고 싶은지 알아?”, “넌 니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언제까지 학교 다니려고 그래? 너 때문에 수업하기 싫어”, “너란 새끼는 일찍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해”,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네 어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등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마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도 모자라 아이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언어폭력을 통한 아동학대를 일삼아 왔다”며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는 선생이라는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육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반복하고, 업무 태만 자세를 보여왔다”고 했다.
B 교사는 코로나19 백신 맞기 전날은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피곤하다”며 수업을 하지 않았다. 수업 중 오답이 2개인 것 같다는 학생의 문제 제기에는 “짜증나. 잘난 척 좀 하지마. 네가 교수고 박사네. 내 말 듣지 말고 쳐 자라”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미술 활동을 시킨 뒤 커피를 마시러 간 교사는 “교장 선생님 오면 나 화장실 갔다고 해”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학부모가 항의하자 B 교사는 “생리 중이세요?”,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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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께 집단 항의하자, 지난해 10월 담임교사를 교체해주겠다며 본 초등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게 조치한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교사는 겨울 방학에도 어떤 제재 없이 출근했고, 책임이 있는 교장 선생님은 화성 오산지역으로 전근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학교는 B 교사를 ‘현재 4학년 (지난해 3학년) 수업으로부터 배제시키겠다. 저학년 수업만 맡게 하겠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그것이 징계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아동폭력의 가해자인 B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반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성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시간만 흘러와 피해 아동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아이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담임인 B교사에게 또다시 폭언을 듣고 혼날까 봐 엄마인 저에게도, 그리고 아빠에게도 기억나질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를 떠밀어 등교시키고 아이의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A씨는 “징계다운 징계도 하지 않은 학교의 자세, 그리고 교사로서 자질과 자격 없는 아동학대 교사인 B 교사가 저학년 수업을 맡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제 아이의 동생, 둘째도 다니고 있다. 둘째까지 아동학대와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B 교사는 절대 초등학교에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 퇴출해야 한다”며 “이를 묵인하고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린 학교장, 교감, 부장 교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