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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중앙행정기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허청은 대전 대덕구의 전통시장인 중리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일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를 운영했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상담소는 지식재산권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 및 정책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특허·상표 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공익변리사가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도 진행해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분쟁 관련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설 명절 기간 중 중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표·특허권 확보 절차 등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상인들의 지재권 확보를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2011년 7월 (사)중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명애 중리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허청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김근모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식재산 전담직원 배치, 교육기회 마련 등 지원을 확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해 변리 비용이 부담되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