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8개국서 출발한 外人 입국제한(상보)

박철근 기자I 2021.11.27 23:13:44

28일 0시부터 적용…비자발급도 제한
오미크론 발생 및 인접 8개국,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남아공 등 8개국서 출발한 내국인 10일간 임시시설 격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위험이 세계 전역을 강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국가와 인접국가인 아프리카 8개국을 28일 0시부터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자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는 아직 없다.

해당 국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다만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등 세 차례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비자발급 및 입국제한 조치를 하기로 한 8개국과 우리나라의 직항편은 현재 없다.

방대본은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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