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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 개정국회법 제85조1항에 보면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야(對野) 협상이 안 되니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입법비상사태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이니 당연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된다”(정 의장)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한 초선의원은 사석에서 “오죽 급하면 이러겠느냐”며 “우리도 명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2일 여야 지도부 심야회동을 통해 작성한 합의문에 ‘기업활력제고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정기국회 내에 여야 합의·처리한다’는 문구에서 ‘처리’에 방점을 둔 겁니다.
반대로 야당은 ‘합의’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처리하기로 했으면서 왜 합의를 깨느냐고 하고 야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처리할 수 있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 의장도 합의를 중시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직권상정을 강요하는 모양새된거죠. 그러면서 항상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평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까다로워 진건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야가 법안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강조한 법입니다. 싸우지말고 합의해서 일을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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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 원내대표의 이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웃으면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하기 위해 그만큼 애를 썼다는 표현을 에둘러 한 것일 텐데요.
지금 여당의 모습은 어떤가요. 야당과 합의하려는 모습은 뒷전 인체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국회의장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국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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