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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