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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은 지난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질문권 행사를 통해 종교법인을 조사하고 해산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일본 내 통일교 관련 논의는 지난해 아베 신조 총리의 피살 이후 불거졌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야마가미 데쓰야라는 청년에 피살당했는데,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망가졌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해 일본 내 통일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통일교에 7차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고액 헌금이나 해외송금 등 600여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가 갈수록 줄어들고 신앙의 자유 등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문부과학성이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일본 정부가 해산 명령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문부과학상이 자문기관과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해 승낙이 얻어지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