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특허 심판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지난 수년전부터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고 혁신적으로 대응, 빠르면서도 높은 수준의 심판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 출범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내달 1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심판건수 27만 7160건 중 25만 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했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2022년 말)로 단축,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1998년 3월~2002년 12월)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2년 12월)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 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 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이다.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만 3442건 중 75.4%인 1만 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함께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해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