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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일 기준 만 19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선거권에 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없다면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처럼 선거일을 기준으로 채택하면 선거권자가 모두 같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성돼 자의적인 선거권 부여의 여지가 적다”며 “(1월 1일로 설정하면)선거일에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이 생기고,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재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