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 연령 산정…헌재 "합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성웅 기자I 2021.10.07 08:37:47

공직선거법, 선거일 기준 생일 지나야 선거권 부여
청구인 "선거권 차별 발생" 주장
헌재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최소화 기능"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선거 가능 연령을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7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일 기준 만 19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넘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이 선거권에 차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없다면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처럼 선거일을 기준으로 채택하면 선거권자가 모두 같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성돼 자의적인 선거권 부여의 여지가 적다”며 “(1월 1일로 설정하면)선거일에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이 생기고,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재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