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자가 상당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고위직의 숫자를 이미 넘어섰다. 오는 10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이른바 ‘공룡경찰’ 시대를 앞두고 내부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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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징계받은 경찰관 345명 중 총경 이상은 34명이었다. 총경 이상 징계자는 2021년 11명, 2022년 8명, 2023년 13명, 2024년 12명, 지난해 11명으로 매년 8~13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의 3.1배에 달했다.
전체 경찰관 중 총경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징계자 중에서는 9.9%를 차지했다. 징계자 내 총경 이상 비중이 조직 내 인력 구성비보다 약 16.5배 높은 셈이다.
총경 이상 징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처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계엄 관련 총경 이상 징계자는 지난해 2명, 올해 24명이었다. 처분 수위도 무겁다. 총경 이상 34명 중 24명(70.6%)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계엄 관련자를 제외해도 총경 이상 징계자는 10명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9명, 계엄 관련 징계자 제외 수치)보다 많은 수치다. 올해 전체 중징계자 157명 가운데 총경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로,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중인 1.5~3.9%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가운데 7명은 파면·해임돼 총경 이상 징계자 5명 중 1명꼴로 경찰 신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문책 넘어 예방·관리 강화해야”
총경 이상은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시도청 과장급 등 소속 경찰관과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에서 간부급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신뢰와 현장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A경감은 “직접 국민과 대면하는 일이 많다 보니 요즘처럼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도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진다”며 “이럴 때 정작 간부급에서 소위 사고를 치면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B경위도 “고위 간부는 작은 실수도 크게 회자되는 만큼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권한 확대에 맞춰 경찰을 견제·감독할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내부통제 역시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사회적약자사건 전담 소위원회 설치 등 경찰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제 장치 강화와 함께 조직 내부의 감찰·인사 관리도 비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관리 체계는 징계를 통한 문책에 치중해왔다”며 “처벌 중심의 ‘죽이는 감찰’이 아니라 ‘예방 감찰’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방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징후를 인사·보직 관리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 전체가 일시적으로 수그리는 땜질식 대응을 멈출 때”라며 “과학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령 가정에서 폭력성을 보인 직원은 총기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위험 징후에 따라 보직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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