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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단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법의 취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 적용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입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종결 후 검찰 송부라는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만큼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는 악재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지, 석방하고 난 뒤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40여분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또 “검찰 특수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