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5년 말보다 2.3% 증가한 2억3356만㎡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 수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말(32조5703억원) 보다 0.8% 감소했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1667필지로 2015년 말(10만7860필지)보다 3.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이었다.
특히 강원도는 2015년 2165만㎡에서 지난해 2410만㎡로 무려 11.4% 증가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311억원에서 2701억원으로 16.9% 늘었다. 특히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후 강원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5년말 2059㎡에서 지난해 말 2000㎡로 2.8% 감소했다. 금액으로도 6560억원에서 4878억원으로 25.6%나 줄었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에서 관광지로 축소한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 심리를 위축할 만한 제도가 잇따르며 외국인들의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6년말 2837㎡로 2015년(2874㎡)보다 1.3% 감소했다. 다만 금액으로는 11조3899억원으로 2015년말 11조2698억원보다 1.1% 증가했다.
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가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미국인의 토지 보유량은 2015년(1억1741만㎡)보다 1.9% 증가했다. 유럽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209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9.2%를 차지했고 일본이 180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8.3%를 기록했다.
중국인들 역시 국내 토지를 빠르게 사들이고 있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1609만㎡로 2015년말(1443만㎡)보다 13.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인들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국인이 보유한 경기도 토지는 189만㎡였지만 2016년 말 350만㎡로 85.5% 증가했다. 강원도 토지 역시 2015년 말 121만㎡에서 2016년 말 202만㎡로 67.1%나 늘었다.
다만 중국인들은 제주도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중국인의 제주도 보유 면적은 2015년 914만㎡에서 2016년 말 842만㎡로 7.9% 감소했다.
한편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로 61.8%를 차지했고 공장용이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로 뒤를 이었다. 주거용과 상업용은 각각 995만㎡(4.2%), 397만㎡(1.7%)에 불과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1억2723만㎡로 54.5%로 나타났다. 한국 회사와의 합작법인이 7453만㎡로 31.9%, 순수 외국 법인이 1993만㎡로 8.3%를 각각 기록했다. 순수외국인이나 정부 및 단체는 각각 1200만㎡(5.1%), 47만㎡(0.2%)로 그 뒤를 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