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육군 소장 출신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에게 한 말이다. 해병 2사단이 김포·강화 지역 방어 임무를 유지한 채 작전통제권만 넘겨받으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육군 소장 출신의 강선영 의원도 해병대가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 권한 90개 중 81개를 이미 갖고 있다며 작전사령부 신설이나 장성 보직 확대보다 전투력 보강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에 주 사령관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권”이라고 맞섰다.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이 행사하면서 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해병대사령관이 책임지는 현실을 짚었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당시 육군으로 넘어간 권한을 되찾겠다는 요구를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군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다. 현행 제3조 제2항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도서방위, 신속기동 및 상륙작전’으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육군도 신속대응작전을 수행한다는 반론 등에 부딪혔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 법안심사에서 “도서 방어는 사실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해병대 고유 임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해군과 함께 묶여 있는 해병대 임무 조항을 별도의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분리하되, 주임무는 상륙작전 정도만 명시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위치는 독립시키지만 임무의 범위는 사실상 그대로 두는 셈이다.
물론 다른 군도 수행하는 신속대응작전을 해병대 고유 임무로 명시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군을 표방하면서 법률에는 상륙작전만 남긴다면 준4군 체제가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해병대에 어떤 임무를 맡길지부터 합의해야 한다. 준4군 체제를 둘러싼 논쟁이 군종 간 권한이나 장성 자리 문제로 좁혀져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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