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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회에 참석했던 한 감리사는 “조속히 정부의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면 건설사들도 해당 기준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우 타설에 대해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타설 허용 및 금지 여부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시 부득이하게 타설할 경우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지난 3월7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강우 타설 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타설을 금지했다.
다만 수분의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강우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 콘크리트 담당)는 “장마철 기간임을 감안해 ‘블루콘 Rain OK’의 성능 확인 및 점검을 하고자 수도권 다수 건설 현장에 타설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