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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 직접 관여가 확인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일 경우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수사가 끝난 후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틀렸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왜 틀렸다면 그 판단(특검 필요성)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선 이미 그 판단이 틀렸다고 총선에서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