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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박정수 기자I 2024.05.12 13:47:44

작년 11월부터 인터넷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
입국 목적 관광으로 속여…건당 최대 155만원
일본 성매매 여성 서울 강남 호텔서 현행범 체포
알선업자 구속영장 신청…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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