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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오전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예정이다.
실제 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폭 간소화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의제’(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