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소유 주권 가압류 결정에 대해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에 비덴트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연루되거나 개입된 바가 없다”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도 김병건 회장 측은 회사의 임직원 중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정훈 의장과 공모하여 손해를 가했는지 주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소가는 약 30억원으로 3월 10일 이후 이정훈 전 의장과 김병건 회장 개인의 형사재판 판결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건 회장 측은 무익한 가압류를 남용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미리 제보해 상장사의 소액주주들에게 공포감을 형성, 및 피해를 입힌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덴트는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회사측의 소명절차 없이 채권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시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절차로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