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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에 현재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사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직무 밀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한다.
즉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금액은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의 범위가 확대(물품만 가능 → 물품+물품·용역상품권) 됐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은 상향(10만원 이하 → 15만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