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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