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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날 “법무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지난달 24일 징계를 청구하며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같은 징계 사유를 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이 언급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발언 진위는 윤 총장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부적절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총장 발언을 다수 언론 및 국민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식하는데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없다”며 “6월부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무부의 주장과 소명자료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안소송에서의 추가 심리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재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일부 인용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