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저녹스버너는산소 농도, 화염 온도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또 통상 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나,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하므로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248만원부터 최대 약 1521만원까지 지원해 설치 부담도 줄이면서 미세먼지 감축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약 4000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금한승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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