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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상황 반영"…전쟁發 '고용 위기'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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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5.04 09:00:04

고용위기지역 요건 산정기간 6개월로 단축
"현장 정확히 파악해 적시 지원 위한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다.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 위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때는 조선업과 조선업 밀집 지역을, 코로나19 당시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피해 업종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우선 노동부는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정요건을 채우려면 정량요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 그동안 고용 위기를 바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래 정량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의 증감률보다 -5%포인트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 △고용보험 사업장 수 -5% △구직급여 신청자 +20% 등이었는데, 6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도 포함해 폭넓은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 이에 일용직이 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이다.

노동부는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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