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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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고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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