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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