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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50만원 하면 24만원 돌려받는다…지방일수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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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8.0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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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금 '지방 우대' 적용
우대지역 공제율도 상향
R&D·투자도 지역 따라 세제지원 최대 50% 확대
지방 이주 근로자 수당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때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업의 지방 연구개발(R&D)·투자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의 이주수당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해 기부와 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와 경제·사회 여건 등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도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 ‘지방 우대’가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현재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지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눌 예정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00%, 10만원 초과~20만원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 지원 필요성이 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최대 55%, 20만원 초과분은 최대 27.5%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 약 19만3500원을 세액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3만 7500원으로 약 4만 4000원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기업의 지방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지만 지역에 따른 차등은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1.0~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1.0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지원 필요성이 가장 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이 현재보다 10~50% 늘어난다.

가령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1조원을 투입했을 경우 현행 공제액이 지역에 관계없이 3000억원이라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개편 후 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금액을 설비 등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역시 150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해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이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월 최대 50만원이다. 근무지를 옮긴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이주수당이 대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별도 세제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진흥지구나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5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과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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