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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이용연령 19세→14세 이상 낮춘다

김국배 기자I 2024.09.29 12:00:5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4세 이상이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능
가이드라인 개정…금융자산 업권별 한번에 연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마이데이터를 금융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스스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기로 한 것은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되, 청소년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할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 업무 규정으로 마련해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정보 결합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할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한 자가 가명정보 보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되, 정보 집합물을 결합할 때에는 다른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용자가 업권별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 연결해야 했다. 또 휴면 예금, 보험금 등을 제공 정보에 추가했다. 또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하면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입 유효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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