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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의사’ 처방전 발행 신고…보상금은?[부패방지e렇게]

윤정훈 기자I 2024.07.13 15:16:09

B씨, A병원 ‘비등록의사’ 처방전 발행 의혹 신고
3억4000만원 수입 증대...보상금 5175만원 받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비등록 의사가 진료를 하고,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던 의사들이 처벌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다.

장맛비가 내린 8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서류 등으로 머리를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병원은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비등록 의사들이 진료하고 이들의 처방전을 병원장 명의로 발행했다. B씨는 A병원장에 대해 ‘비등록 의료인 진료 및 원장 명의 처방전 발행 등 의혹’의 건으로 공익신고했다.

결론적으로 이 신고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이 기소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억4000만원의 금액을 환수 처분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 알바 형태로 일하는 의사가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행할 경우 위반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의의 경우 주말 당직 근무를 선다고 하면 일당 70만~9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심평원)에 ‘기타 인력’ 등록을 해야한다.

B씨는 이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금 5175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건은 신고의 기여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상금 지급 예외 사유인 공익침해행위신고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으로의 전환지급을 검토하였는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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