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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모빌리티(9건) △안전(8건) △협업 및 보조(9건) △인프라(25건)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들 과제 중 39개는 내년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의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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