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API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며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바 API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한 것을 두고 오라클이 2010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 원화 10조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API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사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API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로선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이날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는 “의회가 컴퓨터 코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한 조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해 자바 기술을 확보한 오라클은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억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를 실행하는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1만1000줄 이상의 자바 API 코드를 불법 복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의 최고 법률책임자이자 글로벌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 인켄트 워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며 “혁신은 서로의 어깨에 서서 일어나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0년간의 소송이 끝이 나기까지 구글과 오라클은 엎치락뒤치락했다.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해당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두고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후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인지를 두고 쟁점이 좁혀졌다. 1심에선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선 오라클이 승리했다. 이후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은 구글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