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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산관리인' 청계재단 관계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한광범 기자I 2018.02.15 11:17:20

증거인멸로 긴급체포…수십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영장심사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엄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사건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달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보관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엔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다스의 BBK 투자에 관여하며 작성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2일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국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또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자금 50억원 이상을 MB의 아들 이시형씨가 지배하는 관계사에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국장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국장이 청와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을 시인하며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지분의 실소유주가 제3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조카 이동형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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