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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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