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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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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2.04 06:48:55

''공직선거법 위반'' 송철호·황운하 1심서 실형
검찰, 2심서 각각 징역 6년·5년 구형
''불기소 처분'' 임종석·조국, 재수사 진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4일) 나온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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