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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변경했다. 또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북촌 및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통찻집에서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를 부속적으로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용도계획 관리와 함께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