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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고운사 전 총무국장인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갈등관계에 있던 승려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거짓말로 협박하며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을 다른 동료 승려에게 보냈고 해당 녹음파일 관련 의혹은 한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했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3월 심리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한 제적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6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A씨는 이에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B씨의 성행위를 녹음한 사실이 없고 B씨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대화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있지도 않은 녹음 파일로 B씨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화파일을 동료 승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명예와 조계종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건넨 것은 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춰 일반 사회단체 등에 비해 종교단체인 종단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제적처분이 동종 유형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