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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 "윤석열, 추미애에 맹종말라"..'부하 논란' 종지부

박지혜 기자I 2020.12.02 07:52: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하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나흘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하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부하 논란’을 불러온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 직후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전국 검찰공무원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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