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는 국가인권위원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뜻한다.
문예위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대표사업 중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을 선정해 평가하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나눠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원심의제도 운영’과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선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0개 분야, 156개 지표)에 더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8개 분야, 36개 지표)를 신규 개발해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업무 실무자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TF에서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포함해 최종 평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문에위는 2017년 처음 인권경영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인권경영 전담조직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개최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인권경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문예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각 영역에 점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확장해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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