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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도 이혼처럼 `숙려기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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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2.03.09 09:00:56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이혼 신청 후 1~3개월간의 고민 기간을 갖는 이혼숙려제와 비슷한 제도가 `입양`에도 도입된다. 한번 입양되면 파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입양을 보다 신중히 결정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출산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동안은 출산 당일, 심지어는 출산 전에 입양에 미리 동의할 수 있어 친생부모가 충분히 고민없이 입양을 결정 부작용이 있었던데 따른 조치다. 입양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에게는 본인이 직접 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양부모 신원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가 불가능했다. 입양전문기관의 가정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가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시군구에 입양신고만 하면 입양이 성립됐던 것에서 변해 가정법원에 입양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해야 입양허가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입양절차(표=보건복지부 제공)
이경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개정안 마련으로 입양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방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입양은 최근 3년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연간 1314명이었던 국내 입양이 2010년 1462명, 2011년 154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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