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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연령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다. 매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정액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총 1440만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제도 개편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에 2만 5000명을 신규로 선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적립 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일시적인 소득 공백 상황에서도 계좌 유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교육 역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상담으로 확대되며 1대1 컨설팅도 제공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청년은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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