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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개발지원에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이 있다.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을 통해서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조합당 1명,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사업으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