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며 야단쳤다.
또 A씨는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본 B군에게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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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훈육한 것이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가 야단친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문제 행동을 했고,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상황에서 엄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